서울특별시 양천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양천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설과 추석 명절에 각 3만원(연 6만원)의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급일 기준(설,추석 명절)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내용
*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명절 전(연 2회) *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 지급방법 : 직권주의(별도 신청 불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6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1.0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양천구 보훈대상자 명절위문금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설,명절 각 3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해당없음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2-2620-4599
- 조회수
- 290
- 지원내용
- * 지급시기 : 매년 설,추석 명절 전(연 2회) * 지급대상 : 지급일 기준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지 급 액 : 연 2회 각 30,000원 * 지급방법 : 직권주의(별도 신청 불요)
- 지원대상
- ○ 지급일 기준(설,추석 명절) 양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한 선순위 유족 포함) * 지원대상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공상군경,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19혁명유공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 본인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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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2-2620-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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