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충청남도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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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

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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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수산자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041-635-2772
조회수
906
지원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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