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 경상남도 합천군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 명절격려금, 구호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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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로 구성된 세대 ○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 차상위장애인연금(심한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기초수급자 제외 ○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 맞춤형급여, 긴급복지 등 지원제외 중지 대상자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로 건강보험료 최저금액 납입대상자 지원 ○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심한장애)에 대한 명절격려금 지원(추석, 설 각 10만원 지원) ○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 중지 결정된 자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또는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생계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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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주민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 명절격려금, 구호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행정주민복지과/055-930-4712
조회수
1,081
지원내용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로 건강보험료 최저금액 납입대상자 지원 ○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심한장애)에 대한 명절격려금 지원(추석, 설 각 10만원 지원) ○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 중지 결정된 자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또는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생계비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로 구성된 세대 ○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 차상위장애인연금(심한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기초수급자 제외 ○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 맞춤형급여, 긴급복지 등 지원제외 중지 대상자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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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 지원항목(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차상위 명절격려금,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별 상세 조건 및 최저보험료 기준, 구호비 지원 요건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행정주민복지과 · 055-930-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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