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시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저귀 : 2세 미만의 영아 -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첫째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둘째아 가구는 정부사업으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진단서 필요)
지원내용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월 90,000원), 조제분유(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 월 110,000원) 구입비 지원 (구입 영수증 제출 후 현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90,000원 ~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보건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익산시 기저귀·조제분유 확대 지원 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지원과/063-859-4812
- 조회수
- 1,647
- 지원내용
- 2세 미만의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영아에게 기저귀(월 90,000원), 조제분유(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 월 110,000원) 구입비 지원 (구입 영수증 제출 후 현금 지원)
- 지원대상
- ○ 기저귀 : 2세 미만의 영아 -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첫째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둘째아 가구는 정부사업으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진단서 필요)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구입 영수증 — 구입비 현금 지원용
- 진단서 —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여 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제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추가 지원되며 진단서 제출이 필요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둘째아 가구는 정부 사업 지원 대상임
담당부서
보건지원과 · 063-859-481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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