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 경기도 파주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돌봄 위탁비 및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 동물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 동물등록조치(내장형)
지원내용
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검진·치료비, 내장형 등록비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이용)
신청기간
매년 초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1.24
- 부서명
- 동물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및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매년 초 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031-940-2910/031-940-2910
- 조회수
- 165
- 지원내용
- 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검진·치료비, 내장형 등록비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이용)
- 지원대상
-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 동물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 동물등록조치(내장형)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내장형 마이크로칩 우선)에 한해 지원되므로 등록 확인 필요
- 지원대상 중 '중증장애인' 요건은 별도 special_status 값이 없어 rule에 제외되었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매년 초 신청 일정은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동물관리과 · 031-940-291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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