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전국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 해외인증, 항만 공항부대비용, 수출보험 등 22가지 사업메뉴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업체 및 수출예정업체
지원내용
사업 내용 : 기업의 규모와 수출 실적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예산을 배정하며,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 메뉴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성 지원 대상: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최근 3년(23~25년) 중 1년 이상의 수출 실적 보유가 필수입니다 (단, 도전 단계는 실적이 없어도 올해 수출 계획이 있으면 가능). 지원 규모 및 비율: 국고 지원 비율: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 지원 단계: 수출 실적에 따라 도전, 기본, 성장, 심화, 고도화의 5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한도를 차등 적용 주요 지원 메뉴 (총 22개 항목 중 자율 선택): 생산 및 수출 기반: 수출 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 제품 개발(기술 도입), 수출 보험, 해외 인증 등록, 법무·세무·회계 자문, 통번역 등. 수확 후 관리: 선도 유지제, 포장 디자인 개발, 수출 공동 브랜드,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 등. 운송 및 통관: 샘플 통관 운송, 물류 효율화, 항만·공항 부대비용,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 지원 등. 판로 개척: 글로벌 홍보, 현지 시장 개척, 개별 식품 박람회 참가, 해외 바이어 초청, 판촉 및 신규 입점, 수출 상담회, 지사화 사업 등.
신청기간
2026.01.22~2026.02.0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6.02.04
- 부서명
- 수출기반처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 해외인증, 항만 공항부대비용, 수출보험 등 22가지 사업메뉴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2026.01.22~2026.02.06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수출기업육성부/061-931-0866||수출기업육성부/061-931-0864
- 조회수
- 605
- 지원내용
- 사업 내용 : 기업의 규모와 수출 실적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예산을 배정하며,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 메뉴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성 지원 대상: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최근 3년(23~25년) 중 1년 이상의 수출 실적 보유가 필수입니다 (단, 도전 단계는 실적이 없어도 올해 수출 계획이 있으면 가능). 지원 규모 및 비율: 국고 지원 비율: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 지원 단계: 수출 실적에 따라 도전, 기본, 성장, 심화, 고도화의 5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한도를 차등 적용 주요 지원 메뉴 (총 22개 항목 중 자율 선택): 생산 및 수출 기반: 수출 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 제품 개발(기술 도입), 수출 보험, 해외 인증 등록, 법무·세무·회계 자문, 통번역 등. 수확 후 관리: 선도 유지제, 포장 디자인 개발, 수출 공동 브랜드,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 등. 운송 및 통관: 샘플 통관 운송, 물류 효율화, 항만·공항 부대비용,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 지원 등. 판로 개척: 글로벌 홍보, 현지 시장 개척, 개별 식품 박람회 참가, 해외 바이어 초청, 판촉 및 신규 입점, 수출 상담회, 지사화 사업 등.
- 지원대상
-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업체 및 수출예정업체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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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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