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충청북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원
학업, 취업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 가구원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내용
학업, 취업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추가 자격요건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신청기간
2021년~계속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원
- 키워드
- 주거지원
- 정책 설명
- 학업, 취업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 대분류
- 주거
- 중분류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원 내용
- 학업, 취업 등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 사업 기간 안내
- 2021년~계속
- 지원 규모
- 346
- 지원 최소 연령
- 19
- 지원 최대 연령
- 29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소득 조건 안내
- 중위수득 48% 이하
- 추가 자격 요건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등록기관
-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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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해야 하는 조건 및 구체적인 신청 방법/구비 서류는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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