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 · 충청남도 홍성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보호/돌봄을 위해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에게 월 28만원의 가정위탁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8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가정행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보호/돌봄을 위한 가정위탁비 지급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홍성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041-630-9878
- 조회수
- 713
- 지원내용
-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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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 보호조치 판정 여부는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 · 041-630-9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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