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 · 충청남도 홍성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보호/돌봄을 위해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에게 월 28만원의 가정위탁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8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가정행복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 안정과 보호/돌봄을 위한 가정위탁비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041-630-9878
조회수
713
지원내용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가 질병·실직·수감·가출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이 불가능하여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에 대하여 가정위탁 아동으로 판정하고 가정위탁비(월 28만원) 지급
지원대상
○ 만18세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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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가정위탁(일반가정,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 보호조치 판정 여부는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홍성군 가정행복과 아동드림보호팀 · 041-630-9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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