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 경상북도 안동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막내 만 19세 미만)에 대해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을 감면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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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03.19
부서명
맑은물정책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조회수
136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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