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 경상북도 안동시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막내 만 19세 미만)에 대해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을 감면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내용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3.19
- 부서명
- 맑은물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 조회수
- 136
- 지원내용
-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 지원대상
-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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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 054-84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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