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노인 안질환 의료비(백내장) 지원
평창군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단안 최대 30만원, 양안 최대 60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수술후 1년 이내 신청(1년 초과 신청시 미지원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지원내용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 수술후 1년 이내 신청 (1년 초과신청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환자본인부담금 한함)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 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범위 : 의료비 환자 본인부담금 한함 ( 단안 최대 30만원/양안 최대 60만원 이내) 신청서류 : 수술비신청(청구서)서 /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 진료비영수증(원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통장사본 (가족 통장 사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신청일 기준 최근1개월 이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 6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의료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노인 안질환 의료비(백내장)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1년이상 거주자) 백내장 수술비 지원 단안30/양안60 이내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의료지원과(의료관리)/033-330-4899
- 조회수
- 1,006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 수술후 1년 이내 신청 (1년 초과신청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환자본인부담금 한함)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 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범위 : 의료비 환자 본인부담금 한함 ( 단안 최대 30만원/양안 최대 60만원 이내) 신청서류 : 수술비신청(청구서)서 /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 진료비영수증(원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통장사본 (가족 통장 사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신청일 기준 최근1개월 이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수술후 1년 이내 신청(1년 초과 신청시 미지원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수술비신청(청구서)서
-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 진료비영수증 — 원본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통장사본 — 가족 통장 사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수술 후 1년 이내 신청 조건(1년 초과 시 지원 불가) 및 백내장 수술 이력 여부는 시스템 자동판단 항목 외 상세 조건으로 직접 확인 필요
- 관내 1년 이상 거주 기준일(신청일 기준 등)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의료지원과(의료관리) · 033-330-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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