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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타지역 전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산업체,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감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4. 산업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지원내용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3. 다자녀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4. 산업체 :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상하수도 30% 감면 7.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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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3.08.22
부서명
수도행정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
조회수
3,863
지원내용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3. 다자녀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4. 산업체 :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상하수도 30% 감면 7.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지원대상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4. 산업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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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타지역 전입자의 경우 전입 후 1년 이내 조건 증빙 필요 및 직접 확인 필요
  • 산업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대상 감면은 수용가 특수 조건으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 · 054-779-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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