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전국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위기징후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경영정상화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협약은행 및 중진공 대출잔액을 보유한 위기징후 중소기업 중 구조개선 추진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 협약은행 : 기업, 수출입, 경남, 농협, 산업, 국민, 대구,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
지원내용
중진공과 협약은행이 협력하여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 금융지원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구조개선 지원 ○ 금융지원 - 신규대출 : 시설(10년, 60억원 한도), 운전(5년, 3년간 15억원 이내 한도), 고정금리(2.5%) - 만기연장 :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1년) - 금리조정 :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신용위험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 경영개선계획 수립 - 재무실사, 기업가치 평가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영개선안 도출 * 협약 금융기관 금융지원 세부조건은 개별협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4.18
- 부서명
- 재도약성장처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서비스목적요약
- 위기징후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경영정상화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6.1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재도약성장처/055-751-9923
- 조회수
- 2,112
- 지원내용
- 중진공과 협약은행이 협력하여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 금융지원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구조개선 지원 ○ 금융지원 - 신규대출 : 시설(10년, 60억원 한도), 운전(5년, 3년간 15억원 이내 한도), 고정금리(2.5%) - 만기연장 :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1년) - 금리조정 :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신용위험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 경영개선계획 수립 - 재무실사, 기업가치 평가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영개선안 도출 * 협약 금융기관 금융지원 세부조건은 개별협의
- 지원대상
- 협약은행 및 중진공 대출잔액을 보유한 위기징후 중소기업 중 구조개선 추진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 * 협약은행 : 기업, 수출입, 경남, 농협, 산업, 국민, 대구,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
- 지원유형
- 기타||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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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도약성장처 · 재도약성장처/055-751-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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