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 전국
지식재산 창출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비용, 애로사항 컨설팅 등의 서비스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지식재산 긴급지원 - (지원대상) 지역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조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지원내용 :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구축,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비용지원, 해외진출 특허/디자인 전략 수립, 디자인/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 지식재산 긴급지원 - 지원대상 : 지역 중소기업 - 지원기간 : 분기별 지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긴급 지원(小규모의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골목상인 상인조직 - 지원기간 : 연중 수시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애써 일구어 놓은 성과(상표 등)를 권리화하는 'IP 권리화 지원 사업'과 IP 피해 예방을 위한 'IP 인식 제고 사업'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지역지식재산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지식재산 창출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 비용, 애로사항 컨설팅 등의 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지식재산처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지역지식재산과/1661-1900
- 접수기관
- 지역산업재산과
- 조회수
- 1,795
- 지원내용
-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지원내용 : 기업 지식재산 경영 진단·구축,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비용지원, 해외진출 특허/디자인 전략 수립, 디자인/브랜드 개발,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등 ○ 지식재산 긴급지원 - 지원대상 : 지역 중소기업 - 지원기간 : 분기별 지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시급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발굴하여 애로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서비스 긴급 지원(小규모의 지식재산 서비스 지원 및 컨설팅)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골목상인 상인조직 - 지원기간 : 연중 수시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애써 일구어 놓은 성과(상표 등)를 권리화하는 'IP 권리화 지원 사업'과 IP 피해 예방을 위한 'IP 인식 제고 사업'
- 지원대상
-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 (지원대상) 지역 수출(예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지식재산 긴급지원 - (지원대상) 지역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소상공인 IP 창출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조직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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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식재산과 · 지역지식재산과/166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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