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증평군 ·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해주는 군민안전보험 지원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0천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0천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1~5등급) 10,00천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천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발생한 경우 17,000천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천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천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천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천원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7,000천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천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0천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 금액
5,000원 ~ 18,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22
- 부서명
- 재난안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증평군 군민안전보험
- 서비스목적요약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증평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조회수
- 257
- 지원내용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0천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0천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1~5등급) 10,00천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천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8,000천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발생한 경우 17,000천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천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0천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0천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천원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7,000천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천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5,000천원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원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원문에 '지역 주민 모두'로 표기되어 있어 증평군 주민등록 등록자 기준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지원내용 중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보장금액 '5,000원'이 오기(5,000천원 등)인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1577-593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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