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청년아동과 · 경기도 이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안정된 주거 환경 및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시에 주거정착을 유도하여 청년층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부부 모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신청연도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19~39세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선정기준
○ 소득조건:세대원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주택조건: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전세전환가액 = 월세×75+보증금○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내용
전월세자금 대출이자의 2%, 가구당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안정된 주거 환경 및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시에 주거정착을 유도하여 청년층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
- 서비스명
-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시·군·구
- 이천시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 소득조건:세대원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주택조건: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전세전환가액 = 월세×75+보증금○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전월세자금 대출이자의 2%, 가구당 최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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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청년의 구체적인 연령 기준 및 신혼부부 인정 조건(혼인 신고 기간 등)이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무주택 여부 확인 기준, 소득 조건, 신청 일정 및 구비 서류에 대해서는 상세 공고문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청년아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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