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여성기업 사업화·컨설팅 지원, 역량강화교육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 컨설팅지원 : 최대 150만원 - 임직원 교육 및 특강

신청기간

매년 3~4월 중(연 1회 모집)

신청방법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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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09.25
부서명
기업육성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여성기업 사업화·컨설팅 지원, 역량강화교육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매년 3~4월 중(연 1회 모집)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경기도청/031-8030-3046||(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02-369-0911||(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031-868-8316
조회수
256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 컨설팅지원 : 최대 150만원 - 임직원 교육 및 특강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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