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여성기업 사업화·컨설팅 지원, 역량강화교육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 컨설팅지원 : 최대 150만원 - 임직원 교육 및 특강
신청기간
매년 3~4월 중(연 1회 모집)
신청방법
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9.25
- 부서명
- 기업육성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여성기업 사업화·컨설팅 지원, 역량강화교육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매년 3~4월 중(연 1회 모집)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경기도청/031-8030-3046||(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02-369-0911||(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031-868-8316
- 조회수
- 256
- 지원내용
- ○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 컨설팅지원 : 최대 150만원 - 임직원 교육 및 특강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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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업육성과 · 경기도청/031-8030-3046||(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02-369-0911||(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031-868-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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