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지원내용

○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신청기간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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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2.10
부서명
농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서비스목적요약
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조회수
606
지원내용
○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지원대상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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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 061-47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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