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지원내용
○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신청기간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2.10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 서비스목적요약
- 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 조회수
- 606
- 지원내용
- ○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 지원대상
- ○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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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상반기 신청 기간, 지원금액 및 제출 서류 정보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 061-47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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