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경기도 고양시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냉난방비 지원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각 2개월씩,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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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경기도
- 요약
-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각 2개월씩,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 서비스명
-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냉난방비 지원
- 시·군·구
- 고양시
- 지원 주기
- 분기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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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식(온/오프라인) 원문 미명시로 직접 확인 필요
- 저소득 기준에 대한 구체적 소득 요건 수치가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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