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무상보육 추진 지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이용 3~5세
지원내용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부모부담보육료(이용차액)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 -대상: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내용: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3~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영유아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무상보육 추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7.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천광역시콜센터/032-120
- 조회수
- 1,020
- 지원내용
-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부모부담보육료(이용차액)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 -대상: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내용: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3~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이용 3~5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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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영유아정책과 · 인천광역시콜센터/03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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