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취약계층에 형광등 -> LED교체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상 선정기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붙임2 참조) -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불가)
지원내용
□ 서비스 절차 -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 -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 - 현장 사전 방문 (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 - LED 교체 공사 시행 -사후관리 (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
신청기간
올해 공사 접수(01월 ~ 04월), 다음해 공사 접수(05월~1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11.22
- 부서명
- 환경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취약계층(저소득가구)조명 LED 교체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취약계층에 형광등 -> LED교체 지원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올해 공사 접수(01월 ~ 04월), 다음해 공사 접수(05월~12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동작구청 환경과/02-820-1299
- 조회수
- 637
- 지원내용
- □ 서비스 절차 -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공사 접수 문의 - 지원조건 해당 여부 확인 및 선정 결과 알림 - 현장 사전 방문 (공사 물량 및 현장여건 파악) - LED 교체 공사 시행 -사후관리 (하자 검사 및 현장 방문 협조)
- 지원대상
- □ 대상 선정기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 계층 ※ 지원제외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붙임2 참조) -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 계획 및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 기존 설치된 조명이 일반 형광등이 아닌 경우(LED→LED 교체불가)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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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올해 공사 접수(01월 ~ 04월), 다음해 공사 접수(05월~12월)'로 표기되어 있어 연도별 정확한 접수 일정 직접 확인 필요
- 지원제외 요건(최근 5년 이내 교체, 준공연도 5년 미만 시설, 리모델링/이전 계획 시설, 기존 LED 사용 여부 등) 현장 확인 필요
담당부서
동작구청 환경과 · 02-820-129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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