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과 · 충청남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및 역전세 현상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최대 40만원)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선정기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추가 자격요건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참여 제한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신청방법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안심전세포털)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제출서류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키워드
보조금,주거지원
정책 설명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분류
주거
중분류
주택 및 거주지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주관기관
주택도시과
운영기관
주택도시과
사업 시작일
2026.01.01
사업 종료일
2026.12.31
신청 방법
(신청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안심전세포털) → (시군) 지원여부 조사 및 지원결정
심사 방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지원 규모
605
지원 최소 연령
0
지원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소득 조건 안내
연소득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추가 자격 요건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참여 제한 대상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
등록기관
청년정책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통장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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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청년 나이 연령 기준 및 신혼부부 인정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조건 및 무주택 임차인 요건 관련 제출 서류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택도시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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