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 경상남도 의령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지원내용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의 보험료의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55-570-2223
조회수
761
지원내용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의 보험료의 지원
지원대상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지원유형
현금(보험)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노인세대의 명확한 연령 조건 및 장애인세대의 장애정도 기준이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기준의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상자 추출 및 지원 절차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55-570-222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