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 경상남도 의령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지원내용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의 보험료의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055-570-2223
- 조회수
- 761
- 지원내용
-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의 보험료의 지원
- 지원대상
-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 지원유형
-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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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노인세대의 명확한 연령 조건 및 장애인세대의 장애정도 기준이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 기준의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상자 추출 및 지원 절차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55-57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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