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 부산광역시 연제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내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를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19세 미만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부모 ·자녀 무주택자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3.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신청기간

상하반기 1회씩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생활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6
신청기한
상하반기 1회씩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51-665-4664
조회수
1,876
지원내용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3.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19세 미만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부모 ·자녀 무주택자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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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상하반기 1회씩'으로 명시되어 정확한 신청 날짜 확인 필요
  • 부모·자녀 무주택 및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여부는 개별 증빙 제출을 통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051-665-466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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