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 경기도 양평군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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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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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축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4.2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건축과/031-770-2212
조회수
1,410
지원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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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축과 · 031-77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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