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 경기도 양평군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4.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건축과/031-770-2212
- 조회수
- 1,410
- 지원내용
-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지원유형
-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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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중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긴급주거지원대상자는 시스템 필드에 대응하는 자격 코드가 없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축과 · 031-77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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