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행 전까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도모 위함 · 소규모 농가 중심의 영농자재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한 영농환경 조성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내용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 구입비 농가당 최대 150천원 지원 *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구입 가능 ※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과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대상품목 제외

신청기간

20260203 ~ 20260223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기타

※ 지원규모: 별도 기준에 따라 심사 ※ 지원순위에 따라 지원예정임 (1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청년농업인 (2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 경영주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농 및 소규모 농가 경영주 ※ ① 자조금 미가입 품목 청년농 → ② 자조금이 없는 품목 0.5ha 이하 소규모 농가 재배 농가 순으로 결정 (4순위) 본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이력(`23~`25)이 있는 농가

신청 마감

2026-12-31(D-74)

📅 구글캘린더 저장아이폰 캘린더 저장

파일(.ics)이 내려받아졌다면 그 파일을 눌러 여세요 — 캘린더 앱의 “일정 추가” 화면이 뜹니다. 안드로이드는 알림창이나 내 파일 › 다운로드, 아이폰은 파일 앱 › 다운로드, PC는 다운로드 폴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키워드
보조금
정책 설명
·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시행 전까지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도모 위함 · 소규모 농가 중심의 영농자재 지원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 및 지속가능한 영농환경 조성
대분류
일자리
중분류
취업
지원 내용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 구입비 농가당 최대 150천원 지원 *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구입 가능 ※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과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대상품목 제외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시작일
2026.02.01
사업 종료일
2026.12.31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기타 사항
※ 지원규모: 별도 기준에 따라 심사 ※ 지원순위에 따라 지원예정임 (1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청년농업인 (2순위) 품목별 자조금 가입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 경영주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농 및 소규모 농가 경영주 ※ ① 자조금 미가입 품목 청년농 → ② 자조금이 없는 품목 0.5ha 이하 소규모 농가 재배 농가 순으로 결정 (4순위) 본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이력(`23~`25)이 있는 농가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9
지원 최대 연령
45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등록기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신청 기간
2026.02.03 ~ 2026.02.23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원문 필드만으로 만든 항목입니다. 상세 자격 조건은 원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