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 울산광역시 동구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비 지원
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
지원내용
○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아동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학대피해 아동을 위해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동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울산광역시 동구청 아동가족과/052-209-4348
- 조회수
- 873
- 지원내용
- ○ 아동학대 신고접수되어 현장출동 시 학대피해로 인해 아동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지원대상
- ○ 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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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학대피해 아동' 조건은 선택가능한 자격/직업 코드가 없어 eligibility_rules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수동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안내되어 있으며 현장 출동 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동구청 아동가족과 · 052-209-434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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