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 · 대전광역시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고교 학교급식비(석식) 지원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학생 대상으로 학기중 고교 석식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내용
○ 학기 중 평일 고교 석식비 - 대상 : 대전 관내 고등학생 중 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 내용 : 자율학습이나 방과후수업에 참여하여 학교석식을 신청한 학생의 평일 석식비 - 금액 : 학교에서 책정한 석식비 단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교육복지안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 고교 학교급식비(석식)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학생 대상으로 학기중 고교 석식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7.3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3
- 조회수
- 877
- 지원내용
- ○ 학기 중 평일 고교 석식비 - 대상 : 대전 관내 고등학생 중 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 내용 : 자율학습이나 방과후수업에 참여하여 학교석식을 신청한 학생의 평일 석식비 - 금액 : 학교에서 책정한 석식비 단가
- 지원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특수교육대상 학생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법정 한부모,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 구체적 조건은 학교 및 교육청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교육복지안전과 · 042-616-880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