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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둔 청년 사업자(19~39세)를 대상으로 사무실 임차료를 월 40만원 한도로 최대 5개월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지원내용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신청기간

4월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6.02.03
부서명
혁신사업홍보과
사용자구분
개인||소상공인
서비스명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서비스목적요약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4월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조회수
447
지원내용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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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혁신사업홍보과 · 053-661-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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