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 대구광역시 중구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둔 청년 사업자(19~39세)를 대상으로 사무실 임차료를 월 40만원 한도로 최대 5개월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지원내용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신청기간
4월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6.02.03
- 부서명
- 혁신사업홍보과
- 사용자구분
- 개인||소상공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중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4월 중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 조회수
- 447
- 지원내용
-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4월 중'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정확한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은 직접 확인 필요
- 제출 서류 목록이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혁신사업홍보과 · 053-661-218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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