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 경상남도 거제시

저소득 틈새 지원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6년 기준)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 - 중위소득 75%이하 (1인/1,923천원) -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8,564만원 이하(1인가구 기준)

지원내용

○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저소득 틈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복지틈새계층에 생계, 의료비 등 일시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55-639-3777
조회수
2,086
지원내용
○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현행 법령과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6년 기준)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 - 중위소득 75%이하 (1인/1,923천원) - 재산기준 :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 8,564만원 이하(1인가구 기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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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재산기준(152,000천원 이하) 및 금융재산(8,564만원 이하) 조건은 정규 필드 미지원의 사유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55-639-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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