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시설관리공단 · 경상남도 밀양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 국가유공자, 수영장 이용 가임여성 등을 대상으로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료를 감면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지원내용
○ 1.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2.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기타)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10퍼센트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 회원: 10퍼센트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20퍼센트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소관기관명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생활스포츠팀/055-359-4616||파크스포츠팀/055-359-4623||복지인프라팀/055-359-4705
- 조회수
- 829
- 지원내용
- ○ 1.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2.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기타)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10퍼센트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 회원: 10퍼센트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20퍼센트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지원바다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자원봉사자, 병역명문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등 규정된 표준 카테고리 외 개별 자격 요건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 전 직접 확인 필요
- 가임여성 수영장 이용 감면(10~55세 여성, 10% 감면) 및 선납 회원의 이용료 감면은 시설 이용 조건에 해당하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생활스포츠팀 · 055-359-461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