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지원내용
○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 기생충구충제, 영양제, 소독제 지원 - 해당 미생물제는 2025. 12. 31.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해양수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 조회수
- 672
- 지원내용
- ○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 기생충구충제, 영양제, 소독제 지원 - 해당 미생물제는 2025. 12. 31.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
- 지원대상
-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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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 요건 및 신청기한에 대한 세부사항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 · 061-53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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