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지원내용

○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 기생충구충제, 영양제, 소독제 지원 - 해당 미생물제는 2025. 12. 31.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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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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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해양수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조회수
672
지원내용
○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 기생충구충제, 영양제, 소독제 지원 - 해당 미생물제는 2025. 12. 31.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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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 · 061-53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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