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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선정기준

부모의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

지원내용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 신청(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복지콜센터 (☏ 129)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기타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 금액

247,000원 ~ 381,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정책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키워드
주거지원
정책 설명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19세 ~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대상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대분류
주거
중분류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지원 내용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운영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업 기간 안내
연중
신청 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 신청(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복지콜센터 (☏ 129)
심사 방법
부모의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
신청 주소
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기타 사항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9
지원 최대 연령
30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등록기관
광주시청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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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급, 전입신고 필수 조건 존재
  •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구를 달리해야 하나 동일 시·군·구라도 보장기관 인정 시 예외 적용 가능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자 / 보건복지부 복지콜센터 · 12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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