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저소득 노인세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제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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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부산광역시
요약
저소득 노인세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제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서비스명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시·군·구
사하구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현금지급,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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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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