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저소득 노인세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제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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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부산광역시
- 요약
- 저소득 노인세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제외)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서비스명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 시·군·구
- 사하구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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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노인세대의 구체적인 연령 기준 및 저소득 판정 기준(건강보험료 부과액 등)이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할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간 및 정확한 신청 절차/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할 부서 확인 필요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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