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4613000000
[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 이차보전(연 4.0%, 2년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내용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3개월 이상 영업 유지 조건 및 협약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가능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로 명시됨
- 지원 금액은 융자 한도 5,000만원 이내에 대한 연 4.0% 이차보전 금리 지원임
담당부서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 061-659-360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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