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활동지원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중증장애인 ○ 활동지원 X1점수 248점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만13세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 시설퇴소자(국고 특별지원급여 종료 후 신청가능)
지원내용
○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월 20~40시간 구비로 추가 지원 -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 30시간 -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 35시간 - 만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40시간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예정)자]: 20시간 (최대 6개월간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구비 추가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028796022
- 조회수
- 893
- 지원내용
- ○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월 20~40시간 구비로 추가 지원 - 기능점수(x1) 300점 이상인 독거 중증 장애인: 30시간 - 기능점수(x1) 248점 이상인 20세 이상 발달장애인: 35시간 - 만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40시간 -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특별지원급여 자립지원 종료 (예정)자]: 20시간 (최대 6개월간만 지원)
- 지원대상
- ○ 활동지원 X1점수 300점이상 독거 중증장애인 ○ 활동지원 X1점수 248점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 만13세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주양육자 1인) ○ 시설퇴소자(국고 특별지원급여 종료 후 신청가능)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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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활동지원 X1점수 기준(300점 이상 독거 중증장애인, 248점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부모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등 세부 자격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02879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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