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이동수리소 운영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선정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지원내용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신청기간

수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소득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이동수리소 운영
서비스목적요약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수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3||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2,344
지원내용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지원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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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 중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기관(시·군·구청/수산자원연구소 등)으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소득복지과 · 051-209-093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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