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충청남도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 수급자,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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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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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주택도시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서비스목적요약
○ 수급자,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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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37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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