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지원 수급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 *국비 급여 소진 후 사용가능

선정기준

1.독거 혹은 취약가구이면서 기능제한 330점(아동266점) 미만 10시간 ~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 이상 137시간 2.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이상으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직장생활,학교생활,중증장애인, 아동 또는 65세 이상 : 37시간 3. 학교생활 5시간 4.직장생활 20시간 5. 출산 40시간 6.자립준비 70시간 7. 보호자일시부재 10시간

지원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국비기본,추가급여 소진 후 사용(당월소진, 이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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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경기도
요약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서비스명
장애인활동지원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선정 기준
1.독거 혹은 취약가구이면서 기능제한 330점(아동266점) 미만 10시간 ~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 이상 137시간 2.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이상으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직장생활,학교생활,중증장애인, 아동 또는 65세 이상 : 37시간 3. 학교생활 5시간 4.직장생활 20시간 5. 출산 40시간 6.자립준비 70시간 7. 보호자일시부재 10시간
지원 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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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독거·취약가구, 기능제한 점수(330/360점, 아동 266/280점 등), 직장·학교 생활 등 세부 조건에 대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031-8008-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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