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지원 수급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 *국비 급여 소진 후 사용가능
선정기준
1.독거 혹은 취약가구이면서 기능제한 330점(아동266점) 미만 10시간 ~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 이상 137시간 2.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이상으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직장생활,학교생활,중증장애인, 아동 또는 65세 이상 : 37시간 3. 학교생활 5시간 4.직장생활 20시간 5. 출산 40시간 6.자립준비 70시간 7. 보호자일시부재 10시간
지원내용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국비기본,추가급여 소진 후 사용(당월소진, 이월 불가)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서비스명
- 장애인활동지원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전자바우처(바우처)
- 선정 기준
- 1.독거 혹은 취약가구이면서 기능제한 330점(아동266점) 미만 10시간 ~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 이상 137시간 2. 기능제한 360점(아동280점)이상으로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직장생활,학교생활,중증장애인, 아동 또는 65세 이상 : 37시간 3. 학교생활 5시간 4.직장생활 20시간 5. 출산 40시간 6.자립준비 70시간 7. 보호자일시부재 10시간
- 지원 내용
-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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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독거·취약가구, 기능제한 점수(330/360점, 아동 266/280점 등), 직장·학교 생활 등 세부 조건에 대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 031-8008-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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