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경기도 시흥시
시흥 효도수당
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지원내용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노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시흥 효도수당
- 서비스목적요약
- 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2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노인복지과/031-310-2265
- 조회수
- 2,559
- 지원내용
-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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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3세대 가정 요건 및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 조건은 개별 개인 속성으로 표현하기 모호하므로 상세 신청 자격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 031-310-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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