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보훈대상 자녀 등 대상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및 교재비(연간 1인당 최대 60만 원)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3순위: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20%이하 ○ 기타: 다자녀가정(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 둘째 포함) 자녀, 보훈대상 자녀,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대상자녀)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3.21
- 부서명
- 재정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층 등 대상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교육청
- 소관기관유형
- 교육청
- 수정일시
- 2026.05.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4
- 조회수
- 907
- 지원내용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3순위: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20%이하 ○ 기타: 다자녀가정(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 둘째 포함) 자녀, 보훈대상 자녀,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대상자녀)
- 지원유형
-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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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3순위(학교장 추천 대상자), 기타 지원대상 중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조건은 표준화된 조건 필드로 매핑 불가하여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052-210-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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