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 울산광역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다자녀가정, 보훈대상 자녀 등 대상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 및 교재비(연간 1인당 최대 60만 원)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3순위: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20%이하 ○ 기타: 다자녀가정(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 둘째 포함) 자녀, 보훈대상 자녀,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대상자녀)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03.21
부서명
재정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층 등 대상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5.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4
조회수
907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지원대상
○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3순위: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20%이하 ○ 기타: 다자녀가정(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 둘째 포함) 자녀, 보훈대상 자녀,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대상자녀)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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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3순위(학교장 추천 대상자), 기타 지원대상 중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조건은 표준화된 조건 필드로 매핑 불가하여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시교육청 재정복지과 · 052-210-5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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