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지자체별 금액 상이) - 7세 미만 : 300천원 - 7세 이상 : 400천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 4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가족행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행정국 가족행복과/033-560-2988
- 조회수
- 707
- 지원내용
-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지자체별 금액 상이) - 7세 미만 : 300천원 - 7세 이상 : 400천원
- 지원대상
-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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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가정위탁아동 요건(보호자가 없거나 이탈된 아동 및 위탁보호 결정)은 담당 부서 사전 확인 필요
담당부서
행정국 가족행복과 · 033-560-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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