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지자체별 금액 상이) - 7세 미만 : 300천원 - 7세 이상 : 400천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 4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가족행복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행정국 가족행복과/033-560-2988
조회수
707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지자체별 금액 상이) - 7세 미만 : 300천원 - 7세 이상 : 400천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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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가정위탁아동 요건(보호자가 없거나 이탈된 아동 및 위탁보호 결정)은 담당 부서 사전 확인 필요

담당부서

행정국 가족행복과 · 033-560-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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