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산모(출산 1개월 이내)에게 유축기를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지원내용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 또는 FAX 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1.10
- 부서명
- 건강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수원시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 서비스목적요약
-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산모(출산 1개월 이내)에게 유축기를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수원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577
- 조회수
- 965
- 지원내용
-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 또는 FAX 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지원유형
- 현물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요건 세부사항은 제출 서류 및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031-5191-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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