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 전국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선정기준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지원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가족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소관기관명
- 성평등가족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조회수
- 7,107
- 지원내용
-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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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지원내용에 포함된 세부 수당(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의 지급조건 및 금액 상이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 157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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