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지원내용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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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수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7.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수협중앙회/1599-4119||Sh수협은행/1544-1515
조회수
796
지원내용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지원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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