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경시 · 경상북도 문경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문경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월 15만원) 및 사망위로금(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 매월 15일 보훈명예수당 지급(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30만원) :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50,000원 ~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서비스목적요약
-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문경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4.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054-550-6021
- 조회수
- 1,172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내용 - 매월 15일 보훈명예수당 지급(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30만원) :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지급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필요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054-550-602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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