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료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표준형 기준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바우처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확인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형 기준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바우처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서비스 신청 => 서비스이용 계약체결(대상자제공기관) => 보인부담금 납부(대상자) => 서비스 종료 후 비용청구(대상자->보건소) => 본임부담금 90%지원(보건소->대상자 계좌이체)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전북특별자치도
- 요약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료 지원
- 시·군·구
- 고창군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확인
- 지원 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형 기준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바우처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의 9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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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신청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 접수 기간(출산 후 몇 일 이내 신청 등)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보건소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고창군청 보건소 · 063-560-876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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