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전입 축하선물 지원
홍천군으로 전입한 주민에게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타월 등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신청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기획감사실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전입 축하선물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전입자에게 지원금, 종량제봉투, 영화관람권 지원, 홍이청이타월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기획감사실/033-430-2037
- 조회수
- 1,775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 지원대상
-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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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입 전 타 시군구 주민등록 기간 1년 이상 및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 조건은 필터링 필드가 별도로 없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 033-43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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