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세무조력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지원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제공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지원내용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2.11
- 부서명
- 감사담당관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 서비스목적요약
- 세무조력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지원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제공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1-345-2065
- 조회수
- 700
- 지원내용
-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 지원유형
- 기타(상담)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불복청구 관련 지원의 경우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 등의 제한 조건이 있으므로 신청 전 상세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의왕시 납세자보호관 · 031-345-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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