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경기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35세~59세 여성 중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 -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진단, 상담, 교육, 취업연계 등

신청기간

2026.4.16.~4.3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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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고용평등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경기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7.09
신청기한
2026.4.16.~4.3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경기도 고용평등과/031-8030-3232||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031-270-9880||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1522-3582
조회수
19,865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 -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진단, 상담, 교육, 취업연계 등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35세~59세 여성 중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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