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경기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35세~59세 여성 중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 -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진단, 상담, 교육, 취업연계 등
신청기간
2026.4.16.~4.3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고용평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7.09
- 신청기한
- 2026.4.16.~4.30.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경기도 고용평등과/031-8030-3232||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031-270-9880||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1522-3582
- 조회수
- 19,865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 - 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지원금 40만원 × 3개월(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진단, 상담, 교육, 취업연계 등
- 지원대상
-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35세~59세 여성 중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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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고용평등과 · 경기도 고용평등과/031-8030-3232||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031-270-9880||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1522-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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