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선정기준

별도없음

지원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건강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서비스목적요약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별도없음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4.23
신청기한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보건소
조회수
14,837
지원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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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어 구체적인 수혜 기준은 관할 보건소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보건소마다 상이하여 사전 문의 필요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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