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선정기준
별도없음
지원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건강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서비스목적요약
-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별도없음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4.23
- 신청기한
-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보건소
- 조회수
- 14,837
- 지원내용
-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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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어 구체적인 수혜 기준은 관할 보건소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보건소마다 상이하여 사전 문의 필요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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